컴퓨터 관리의 [공유 폴더] 를 통해 네트워크상에 공유된 폴더에 접근하고 있는 사용자정보를 알 수있다.
시작 > 실행 > compmgmt.msc (엔터)
공유 폴더 > 열린 파일 : 공유된 폴더에 접속해 있는 사용자 정보를 볼 수 있다.
컴퓨터 관리의 [공유 폴더] 를 통해 네트워크상에 공유된 폴더에 접근하고 있는 사용자정보를 알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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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타를 사용하는데 노트북에서 고주파음이 들리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USB포트의 전원절약기능이 고주파음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원절약기능을 비활성화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상황
저같은 경우는 지문인식센서를 연결하는 USB포트의 전원절약모드 세팅이
소음의 원인이었습니다.
- 운영체제 환경 : Vista
- 기타특이사항 : 지문인식센서가 부착되어 있음
문제해결
[컴퓨터관리] - [장치관리자] - [범용 직렬 버스 컨드롤러] 로 가서
USB 루트 허브를 하나씩 눌러봅니다.
다음과 같이 USB루트허브의 [전원]탭을 누르면 연결된 장치가 나타납니다.
해당 장치를 더블클릭 하셔서 [전원관리]로 이동하여 전원절약 옵션의 체크를 끕니다.
| 보험료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비 이미연 기자 몇 년간 보험료를 착실히 납입하다 중도 해약하면 대부분의 해약금은 그동안 지급한 금액의 반도 되지 않는다. 보통 은행과 비교해 볼 때 은행에 저금한 원금은 무조건적으로 보장이 되지만 보험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해 보험가입자들 대부분이 자세히 모르고 있다. 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가 쓰이는 곳을 보험사측이나 설계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은행처럼 고객의 돈을 온전히 적립만 해 두는 것이 아니라 분배를 해서 사용한다.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으로 보험 소비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을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쉽게 말해 보험료는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보험사에 납부하는 돈을 말하고 보험금은 보험사와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게 되는 돈을 말한다. 생명보험의 경우를 예로 들면, 보험 가입할 때 계약자가 실제로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 하고 이 영업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적립금), 부가보험료(사업비) 로 구성된다. 위험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장해급여금 등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저축보험료는 부가보험료와 위험보험료를 제하고 적립해 두는 돈으로 만기보험금, 중도급부금 등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뜻한다. 부가보험료는 간단히 말해 사업비로, 회사운영에 필요한 돈을 말한다. 사업비에는 예정신계약비(설계사 수당 및 판매 촉진비, 교육 진행비, 증권발행 등의 신계약 체결에 필요한 제경비), 유지비(임직원의 임금과 관리비를 포함한 자산운용 및 계약유지에 필요한 제경비), 수금비(은행수수료 등의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제경비) 가 포함된 것이며 사업비가 많이 책정된 보험 상품일수록 계약자의 보험료는 높아지고 보험사는 사업비 차익으로 이익을 취하게 된다. 또한 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에 받게 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의 책임준비금(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하여 지급한다. ‘미상각신계약비’라는 것은 계약체결 시 집행된 신계약비(설계사수당)를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서 충당하게 되는데, 중도 해약 시 충당되지 못한 잔여기간에 대한 신계약비를 뜻한다. 이때 책임준비금이 적은 단기간 내 해약 할 경우, 해약금이 납입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실례로, 사업비(정확히 예정신계약비)를 회수하는 기간이 7년인데, 가입 후 2년차에 보험을 해약한다면, 보험사는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한 미상각신계약비(향후 5년 동안 충당되도록 예정된 신계약비)를 책임준비금에서 제하기 때문에 해약 시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만약에 미상각신계약비가 가입자의 적립금보다 낮아 예상금액을 모두 회수하지 못했을 시, 보험사는 예상금액의 부족분을 설계사에게서 회수 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가입자의 보험금을 모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회계처리상의 마이너스를 최소화 한다. |
| 2007/02/26 [10:34] ⓒ 이조은뉴스
[출처] 보험소비자 대부분이 모르는 보험비 구성 |작성자 조은사람 |

| -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니 반드시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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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행사 사무국 + Tel : 3446-3880 + E-mail : sun21@citocomm.com |

[!] Animation 윈도우가 뜨지 않으면 Window - Animation 체크할 것
[!] 작업후 저장하기 : Save Optimized as 로 하되 확장자는 gif
이때 gif 가 없으면 Photoshop으로 돌아가 web저장하기에서 gif모드를 선택해줌
그리고 다시 ImageReady로 돌아와서 Save Optimized As 로 gif저장
금년 8월 15일은 제62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어 우리나라가 독립하였고,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49년 10월 1일 이 날을 광복절이라 하고 국경일로 정하였습니다.
광복절의 유래에 대해 아십니까?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의미있는 경축의 날이기도 하지만 1948년 8월15일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된 것을 공포한 경축일이기도 합니다. 1895년 강화도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간섭을 받아 오던 우리 나라는 청일,노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에 의해 1910년 8월 29일 합방되고 말았습니다.
36년간의 생활은 너무도 굴욕적이고 비참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강제 노동과 강제징병, 징용에 시달리며 우리의 역사, 언어, 문자까지도 탄압에 굴복 당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심지어 이름과 성도 일본식으로 고치게 하였고 전쟁물자와 식량의 공급을 위한 각종 약탈을 감행하여 괴롭혔습니다.
이와 같은 온갖 탄압 속에서 조국광복을 위한 지하운동을 맹렬히 벌렸으며 해외에서는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광복군 등의 조직에 의하여 항일 투쟁을 계속하였습니다. 한편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을 통하여 미, 영, 중의 원수가 모여서 우리의 독립을 밝혔고 1945년 7월의 포츠담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 나가사끼에 떨어진 원자탄의 위력에 놀란 일본은 그 달 15일에 무조건 항복을 하였으며 아울러 우리는 해방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 서울북부보훈지청 - 